
지난 8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근해채낚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에 따라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어선 1척당 최대 3000만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82%, ‘23년 9월 기준)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금은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과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기한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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