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법상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에서 9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활용하면 입고금액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 고객에게 연말까지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수수료를 면제하는 ZERO 캠페인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투자상담센터와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