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이 같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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