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는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자녀를 사칭하며 메신저에 접속해 지정계좌로 송금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상금융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수협은행은 해당 고객이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유 중이던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 여러 차례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 패턴을 포착했다.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한 수협은행 관계자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고객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고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사기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은 중국 등 해외 IP를 통해 메신저에 접속했으며 자녀를 사칭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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