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 중 낮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명에 달하며 이는 일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공사는 졸음운전 유의 조건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워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내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운행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점선간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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