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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