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9,000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각각 정해졌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3,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9만 4,000개에 대해 약 65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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