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현재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 방재지구 ▲ 급경사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취약성Ⅰ·Ⅱ 등급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기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Ⅰ∼Ⅳ 등급으로 분류하며,Ⅰ등급의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