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한문철TV(19345회)에는 올 2월 파주에서 한 노인이 불법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함으로써 서행하던 자동차(운전자 박**)에 치인 후 12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운전자인 박 모씨의 가입 보험사인 하나손해보험(대표이사 김재영)은 무단 횡단자에게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씨는 이 사고 내용을 한문철 변호사(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 ㈜한문철TV 대표)가 운영하는 한문철TV에 제보했다.
박 씨의 제보 영상을 토대로 진행된 해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주행을 할때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지날때마다 일일이 한대 한대 섰다가지 않는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수 없는 사고"로 보았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즉석 설문에서도 응답자 98%가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는데 동의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박씨는 하나손보에 연락, 무단횡단자에게 1700만원 환수 구상권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하나손보는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단횡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나손보 측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당장은 개인이 진행해야 한다", "할증은 없겠지만 할인도 없다"고 말해 박씨의 분노를 샀다.
하나손보 일산센터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민사적으로 100%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결심판 결과만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본지에도 내비쳤다.
하나손보 측은 "박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그 결과를 보겠지만 현재로선 해당 운전자에 대해선, 저과실로 할증은 없지만 할인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나손보측은 나아가 소송을 하려면 현재는 박씨가 개인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박씨에게 설명했는데 박씨는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하면 결국은 보험사에만 이익이 있는데 이런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나손보 측은 이에 대해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박씨에게 피해는 없게 된다"면서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나손보 측은 나아가 "즉결심판 무죄 판결로 인한 구상권 행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부담스럽다"면서 기자에게 이같은 사례들이 있는지 되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서 운전자 잘못 없어 무죄 판결이 나면 당연히 민사도 면책이어야 한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씨는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는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상승 결과만 빚을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 만기시 보험사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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