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min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항목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비트코인이 상위 참여자들만 보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개발자와 노드에서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후퇴됐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커밋(commit)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더리움은 마이닝(주요 노드 운영 주체의 점유율)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됐다.
한편 코빗 리서치센터는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먼의 연설을 분석하며 향후 미국 사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힌먼 연설이 오히려 가상자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는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고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자체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리플 소송으로 대표되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C와 리플랩스(리플 발행사) 중 누가 승소할 것인가가 아닌 리플(XRP) 자체를 증권으로 판단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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