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0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6일부터 제작·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페이백, 횡령 등 보조금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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