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 원~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 원, 3~5등급 최고 2만 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 사용시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일례로 김 모씨는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서비스(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28만 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 원과 추가비용 100만 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도로 1일 최고 5만 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현물급부 또한 탑재하여 방문재활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병원동행지원, 돌봄케어콜 및 치매장애개선지원 등을 통해 등급인정자 또는 치매환자에게 실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물과 현금 보장 중에 선택 가능하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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