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1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된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용함에 따라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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