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

한시은 기자

2023-05-11 11:10:53

제공:우리은행
제공:우리은행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이 가능해지며,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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