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덕연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측이 매도한 금액 600억원을 계좌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돈을 안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받았다면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면, 시장가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씨는 다른 인터뷰에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주식만 갔을 수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잔고 및 거래 명세서’를 제시하고 허위사실임을 해명했다. 제시된 자료에는 매도한 주식의 결제일인 지난 4월 24일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일의 2영업일 후에 결제가 되는데 이때 매매대금이 매도자에게 입금된다. 공매도를 했다면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김 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를 모를 리 없는 라덕연이 사실을 왜곡시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주식매매가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매수자를 찾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의 역할이고 우리는 매수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우리는 4월 20일 거래량 중 외국인투자자의 매수 수량을 보고 외국계기관임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