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조합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불피해 이재민이라면 누구나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농협 거래고객에게는 4월 20일부터 한달 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방안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농·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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