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실시

한시은 기자

2023-04-24 13:33:46

제공:농협중앙회
제공:농협중앙회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산불피해 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조합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불피해 이재민이라면 누구나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농협 거래고객에게는 4월 20일부터 한달 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방안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농·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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