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청구하며, 이 때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전세피해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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