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운용과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 정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3인 △ 국회 1인 △ 조합장 등 농협 3인 △ 농업인단체 및 학계 4인 등 모두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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