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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