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생 금융 확대 위한 손님간담회 개최…"상생 금융 프로그램 확대"

한시은 기자

2023-03-29 09:57:24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가운데)이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가운데)이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하나은행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을 경청하고,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손님과 MZ세대 대학생, 중소기업 CEO, 직장인, 전직 교수,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손님들이 참석했다. 손님들은 금소법 시행 초기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은행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경험담을 전했다.

또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대는 물론 금융의 상생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행장은 “손님 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손님께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 후 상생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크(week)’를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활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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