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도입해 진행하고 있는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돼,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원금상환부담을 경감시켰다. 지난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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