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초기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비 처리를 위해 기업카드 사용은 필수적이다. 기존 기업카드 발급은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현재 하나기업카드 홈페이지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업카드 추가 발급과 한도 증액 신청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1분기는 국세, 관세 및 4대 보험료 납부가 집중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기업들이 카드 납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기업카드로 국세 납부 시 최대 53일까지 제공되는 신용공여기간을 활용해 자금 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