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으로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000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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