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금리차·전세대출금리 비교 공시한다

한시은 기자

2023-03-03 17:53:28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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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한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의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한편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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