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 6억 9,000여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와 현금(차액 18만 6,000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2022년 이전 영유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사업은 지속 추진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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