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올해 상반기까지 2차 연장

최효경 기자

2023-02-28 10:20:25

제공:인터파크
제공:인터파크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인터파크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재차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로 늘린 데 이어 오는 6월까지로 2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면서 “항공권 1등 플랫폼에 걸맞게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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