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종환 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응원하게 되어 기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통해 통한 농업·농촌경제의 훈풍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해당지역 농특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와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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