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1심 집행정지 신청…"명백한 오판"

최효경 기자

2023-02-15 16:24:28

대웅제약 전경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 사진제공:대웅제약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측 설명이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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