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