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지난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진도군은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지원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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