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향후 예정된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임직원이 협동조합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불건전영업행위 등 금융상품의 구매 강요를 하지 않을 것과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는 “농협의 전 임직원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항상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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