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18개 사업에 57억원 규모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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