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내용은 ▲주요사고 및 단속사례를 통한 안전운항 계도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 자료집(가이드북) 배포 ▲관련 법률 및 개정고시 내용 전파 ▲선박화재 예방 등 동절기 준수사항 당부이며, 기상 예비특보 발효 시 낚시어선 출항 제한에 따른 지침 개선 토의와 16인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도 함께하며 낚시어선 선장들의 건의 ‧ 애로사항 등을 청취,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낚시어선업자와의 현장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낚시어선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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