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코노믹리뷰에 따르면 최근 2차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며 우리은행 차주들이 다른 은행의 차주들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됐다.
은행을 선택하지도 못한 채 대우건설이 특정 동의 은행을 임의 지정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날 이코노믹리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9월 5일 1차 중도금 대출에 이어 12월 5일 2차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1차 중도금 대출시 3개 은행의 금리는 모두 4.89%로 동일했으나 2차 중도금 대출에선 우리은행만 5.97% 금리가 적용됐다.
우리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은 받게 된 입주예정자들은 "은행별 금리가 다를 수 있었다면 사전에 '은행별 금리가 상이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입찰 취급은행 선정 시 우리은행이 타 2개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은행의 변동금리 적용방식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안내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변동금리 적용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고, 금리 조정 및 적용 내규는 달라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 건설사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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