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심사를 한다고 해서 다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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