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에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시방, 노래방,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노인관련 시설 등 피난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이며, 겨울철 난방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64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방화문(방화셔터) 기능장애, 피난통로 구조변경, 수신기 및 소방펌프·피난유도등 불량 등이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중대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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