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께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A(67) 씨가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포장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A씨는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차량(타이어롤러)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대보건설로,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이다.
특히 이 현장에서 지난해 4월 7일에도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보건설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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