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규제지역 해제…연내 분양물량 귀추 주목

김수아 기자

2022-11-21 10:39:18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주경 투시도 / 사진 제공 = 더피알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주경 투시도 / 사진 제공 = 더피알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남양주,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이 해제됐다. 지방에 남아있던 세종시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6개월(일부 제외)로 줄어들었다.

가구원 및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도 24개월에서 12개월(비수도권 6개월)로 줄어든다.

또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세제 혜택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규제 해제 이후 분양된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평균 16.87대 1)’,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평균 11.32대 1)’,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 리비에르(평균 33.7대 1)’ 등이 1순위를 마감하는데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택, 파주시 등이 지난 9월 규제 해제 이후 매물이 줄고, 거래량도 회복세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분양 시장도 경착륙을 막고, 다시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내 이어지는 주요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남동구 간석동에서 총 74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12월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2886가구 규모로 이중 12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주)한화 건설부문이 11월 미추홀구 학익4구역 재개발을 통해 '포레나 인천학익'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567가구 규모로 이 중 24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양은 12월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곡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규모로 이 중 48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태영동탄 컨소시엄은 11월 동탄2신도시에 총 1,256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전용면적 84~99㎡, 640가구)’·‘동탄 숨마 데시앙(전용면적 99~109㎡, 616가구)’를 선보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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