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 중소기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원 내에서 간편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 일자가 1년이 지난 경영체로 수산식품 제조 또는 가공·생산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면(정량)평가를 통해 8개 경영체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2차 공개발표평가로 최종 4개 사업체를 선발한다.
신청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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