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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