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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