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중이던 적립금 상품의 만기가 됐음에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지난 4월 실시한 퇴직연금 법안 개정 세미나의 후속강의로 오는 26일 유튜브에서 진행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핵심 내용 ▲실무 위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다빈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도 갖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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