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 재판부는 “bhc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또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한 경쟁사 BBQ 전산망 직접 해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박현종 회장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는게 BBQ 설명이다.
BBQ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로서,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BBQ는 주장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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