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LG생활건강은 2008년, 국내 제품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LG생활건강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저명상표’ 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되어 중국 내 모든 산업 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게 LG생활건강의 설명이다.
중국 인민법원은 “后(후)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의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하였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갖고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하여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后(후)’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인 받아 ‘저명상표’로 인정된 것은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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