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결제거래(CFD:Contact For Difference)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해외주식CFD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주식 공매도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ETF로 한정되어 있던 레버리지 활용이 개별종목까지 확대된다.
또한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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