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수협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해마다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에 많은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은 "앞으로도 매년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어업인 안전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사고 예방 대책과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로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수협은 수산업의 어려운 생산 여건 속에서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저한 장비 점검, 안전 장비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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