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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