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관리 사전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에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 현장에서는 대응 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화재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0)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031-681-6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 8개 단지 191만㎡ 규모에 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매출 8조 6,190억 원, 외국인 투자 21억4천만 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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