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실명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35조(사업실명제)를 근거로 운영되며,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공단 주요 사업을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 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공단은 △정관에서 정한 기관 고유사업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외부 지적사항 해당여부 등 5개 지표를 구축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촌·어항·어장·양식·교육 분야의 공단 주요사업 15개를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의결했다. 세부 사업실명제 추진내역서는 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사업실명제 카테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단의 핵심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며, “사업추진 내역은 물론 업무 담당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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