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외제차 편법소유 근절"…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김수아 기자

2022-03-27 21:49:01

서울시·SH, "외제차 편법소유 근절"…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 등을 적극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이에 앞서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며, 추가로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주택 불법 행위,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공급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년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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